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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 협의회”라 한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및 시ㆍ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전문개정 2024.7.18.] 3. 도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신설 2024.7.18.]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1.13.]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1.13.]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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