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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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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판의 총수량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12.22.>]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야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④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림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

제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소의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 안의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 건물 높이 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5.19., 20213.16.>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

제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9.>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공중전화기와 ATM기가 결합된 부스 5. 교통상황정보안내판(주행차선의 앞면에 한정한다) 6.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7. 지상변압기함 8. 전자시민게시판 9.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10.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11.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다만, 캐노피는 제외한다. 12. 흡연부스 13. 횡단보도 그늘막 [신설 2019.3.13.] 1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및 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이 경우 제8조의2에 따라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 및 길가장자리구역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② 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물은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라. 물가안정 등 국가 또는 도 및 시·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업소 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5층 이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5.19.] 2. 건물의 7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제8조의2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제8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19.]

제9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할 수 없으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판이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제10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입간판의 표시방법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입간판의 재료는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을 말한다. [신설 2024.7.18.]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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