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0.1.5, 2011.6.7., 2023.7.25.)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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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0.1.5, 2011.6.7.,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이하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 상담 또는 청소년독서실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6.7)
제5조(운영의 일반원칙)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이하의 자 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청소년복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24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개정 2011.6.7)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개정 2011.6.7)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개정 2011.6.7)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개정 2011.6.7)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제9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10조(수탁자 선정)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6.7) ②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 ⑥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5.10.30.)
제12조(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