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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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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2024.07.1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개정 2024.07.19.>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개정 2024.07.19.>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07.19.>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07.19.> 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 5. 국가·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심의<개정 2024.07.19.>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07.19.>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07.19.>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4.07.1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②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4.07.19.) [제목개정 2024.07.19.]

제9조 고시

제9조(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제10조 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①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07.19.>

제11조 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07.19.>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제12조 관리점검

제12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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