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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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다만, 의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2조의 규정 중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제4조(제소요청) 의회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또는 의회 사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 등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증빙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5.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그 증빙서류
제5조(제소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의회 법률고문의 의견
제6조(피소사건의 응소결정) 피소된 소송사건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의장이 의회 부의장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등 선임) ① 의장은 소송 제기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및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2호·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의회 입법자문위원 중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다만, 민사소송 중 단순사건이나, 행정소송 중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의회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2. 계속사건의 변론 및 선고기일 통보 3. 선고판결내용 파악·통보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 의견 제출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의 상소여부 파악·통보(판결 확정 시는 확정증명서 제출) 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보조자의 지명) ① 의장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업무에 따라 소송보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③ 소송보조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증거자료수집·현장검증안내·변론기일출정 등 소송대리인 등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지정된 소송보조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의회법률고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상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