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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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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6.7,2015.10.30.,2024.07.19.)

제4조

제4조 삭제<2015.10.30.>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0.30.)

제6조

제6조 삭제<2015.10.30.>

제7조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제9조 삭제<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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