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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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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남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5, 2007.2.16, 2010.06.18, 2024.7.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06.18>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4. (삭제 2006.08.25)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0.06.18> ② 구청장은 별표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06.18>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및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제7조 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개정 2012.02.03, 2014.05.09>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구입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필요) <개정 2010.06.18>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 필요)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4. 삭제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개정 2010.06.18>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차량 보유기관(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0.06.18>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6.18>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2조 서류의 비치

제12조(서류의 비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제1호의 서류를,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차량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차량 내부에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2024.7.19>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5. 자동차등록증 <신설 2024.7.19> 6.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신설 2024.7.19> 7. 자동차검사표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신설 2024.7.19> 8.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목개정 2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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