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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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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50명 2.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0명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30명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노동조합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위원 모집 홍보

제4조(위원 모집 홍보)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등에 대한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는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5조 신청 및 선정방법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임기

제7조(위원장의 임기)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직에 연임할 수 없다.<2011.12.1. 개정>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과·동의 직제상 차 하위 주무관이 간사가 된다.<2011.12.1. 개정> ②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5.18〉 1. 재정문화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사무과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24.6.27.> 2.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교육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 <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2.12.27, 2014.12.11, 2015.6.11, 2024.6.27.> 3.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개정 2008.4.10, 2011.7.25., 2018.12.31., 2022.12.29., 2024.6.27.> 4. 지역개발분과위원회 :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개정 2008.4.10, 2011.7.25, 2013.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

제10조 회의 중 발언

제10조(회의 중 발언)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 안건의 표결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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