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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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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기념일 등으로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9.>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파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

제6조 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사고발생 시 대응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파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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