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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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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 9. 29.>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7. 9. 2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7. 9. 29>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7. 9. 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9. 29.>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5. 8.,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8. 10.]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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