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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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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원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원주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 의회장 대상자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4.6.24.>

제4조 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4.6.24.>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4.6.2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 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영결식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9조 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0조 조기게양

제10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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