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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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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열린 의회·다가가는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이하 “의정홍보위원”이라 한다)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원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의정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견수렴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접수하여 기록한다. 1.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대안 등 의견 수렴 3. 주민 불편사항 및 주민 여론 수렴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홍보위원 구성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읍·면·동은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정홍보위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의 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정홍보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홍보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읍·면·동 또는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의정홍보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4.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의 장으로 위촉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홍보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홍보위원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홍보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홍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정홍보위원증을 발급한다.

제7조 활동보상금 등 지급

제7조(활동보상금 등 지급) 의정홍보위원 활동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기진작

제8조(사기진작) 의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의정홍보위원에게는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의정홍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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