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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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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예방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 시간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가. 당직사령 : 5급 1명 나. 당 직 원 : 6급 이하 3명 2. 제1호 이외일 때 가. 당직사령 : 6급(팀장급) 1명 나. 당 직 원 : 6급(팀장급 제외) 이하 3명 이하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2. 본청 당직실과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비상연락망 유지 ⑤ 정상근무일의 재택 당직근무자는 일과 시간 종료 후 30분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과 변경

제7조(당직명령과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와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와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ㆍ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과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당직명령자와 당직사령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직할 때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할 때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이튿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남은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분 없이 모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과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있어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당직 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 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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