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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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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순천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6. 1. 22., 1997. 7. 10., 1998. 9. 21., 2002. 12. 10., 2004. 2. 24.,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5. 12. 1.,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2023. 10. 31., 2024. 7. 19.> 징수관 : 행정지원국장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재산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채권관리관 : 행정안전국장 분임채권관리관 : 회계과장 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채무관리관 : 회계과장 지출원 : 회계과장 수입금출납원 : 교통관리업무팀장, 교통시설업무팀장, 교통지도업무팀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팀장 유가증권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세입세출외출납원 : 회계업무팀장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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