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순천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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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제2조(운영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읍ㆍ면ㆍ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 위원회”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ㆍ동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제3조(구성인원) ①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5. 15.> 1. 공개모집 : 45명 이내 2.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4명 이내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ㆍ기관(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추천 : 8명 이내 4. 대학생 : 3명 이내(학교별 1명)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임·직원 포함) 300명 이상인 단체 등 2.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등 ③ 제2항 제2호의 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30.>
제4조(위원회등의 운영체계) ① 조례 제6조, 제12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분과위원회및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단위사업비 5천만원이상 자체사업에 한하며,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1., 2018. 5. 15.>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취합 조정 ·Top-down예산 초과사업 전체의 우선반영순위결정 2. 분과위원회 ·주민의견 수렴사항 및 자체사업 심의조정 ·Top-down예산 초과사업에 대한 우선반영순위 결정 3. 협의회 ·예산편성 재원범위내에서 위원회심의조정사항 최종 확정 ·미반영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우선순위 결정. 단, 편성재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그 내용을 협의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모집홍보) ① 시장은 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주민설명회는 전체 또는 수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위원 모집시 모집인원이 신청인원보다 많을 때는 결원에 대비 우선 모집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위원장 통지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 과의 직제상 차하위팀장 또는 업무대행자가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7. 1. 9., 2008. 7. 15., 2009. 7. 2., 2011. 7. 20., 2012. 8. 6., 2013. 8. 2., 2014. 3. 7., 2015. 2. 11., 2015. 10. 30., 2017. 12. 8., 2018. 5. 15., 2022. 8. 16., 2024. 7. 19.>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감사실, 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 읍면동 2. 청년경제분과위원회 :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3.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4. 보건복지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제10조(회의중 발언)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안건의 표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시 전략기획과에 제출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