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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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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8조에 의한 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 9., 2012. 8. 6., 2018. 12. 26., 2023. 7. 17., 2024. 7. 19.> 1. 순천시의 부시장, 시민복지국장, 농정혁신국장, 청년교육국장 2.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영양사 대표 1인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4. 순천시농업인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2인 5. 순천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대표 2인 6. 순천시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한 2인 7.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1인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원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 선정, 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3. 7. 17.>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순천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순천시 농식품유통과장이 맡는다. <개정 2007. 1. 9., 2023. 7. 17.>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 7. 17.>

제10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0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천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제11조 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3. 7. 17.>

제12조 식재료비 지원신청

제12조(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순천시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순천교육지원청 및 보육아동과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 2007. 1. 9., 2018. 12. 26.,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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