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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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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제48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6. 15.> 1. 인 건 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별표〕에 의하여 산출된 경비를 말한다. 2. 경상적경비 : 규칙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3. 주요사업비 : 규칙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른 사업예산을 말한다.

제3조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

제3조(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수입증대, 정원감축에 기여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등으로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소·단장, 대학교수,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순천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8. 3. 15.>

제5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수당 등

제6조(회의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제7조 관계공무원등의 출석발언

제7조(관계공무원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전략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2. 8. 6., 2013. 8. 2., 2014. 1. 6., 2018. 12. 26., 2022. 12. 30., 2024. 1. 4., 2024. 7. 19.> ② 자체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8. 3. 15.>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외부평가 또는 감사부서 등의 객관적인 평가

제9조(외부평가 또는 감사부서 등의 객관적인 평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 전문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제10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0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1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규모는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④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일정금액의 문화상품권 등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5.>

제12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2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2조의 "기여한 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12. 6. 15.>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3.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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