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9.>
순천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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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제3조의2(출장의 제한) 물품구매 등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공사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20.] [제목개정 2024. 7. 19.]
제4조(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시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15., 2019. 5. 20., 2024. 7.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및 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3. 8. 2., 2016. 4. 15., 2019. 5. 20., 2024. 7. 19.> ③ 위원 본인, 그 소속 간부 및 직원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0., 2024. 7. 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이 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 7. 19.>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