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9.>
순천시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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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9.]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 10. 25.> 3. 신원증명서 4.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증명서 5. 삭제 <1999. 10. 25.> 6.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7. 공사용 기계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 (제4조 별표기준) 9. 영업자본 명세 10.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법인일 경우 제4조 별표1기준) 11. 재산명세서 (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문기술인 중 토목·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 10. 25., 2022. 5. 2., 2024. 7. 19.>
제5조(정원) 급수전1,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판단하여 증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4. 7. 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22. 5. 2.> ③ 삭제 <2022. 5. 2.>
제8조(증서의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 10. 25.>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순천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본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1.>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 지수전 소케트, 유니온 및 니플 등은 케이에스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 시공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기술 및 공사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이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1.> ② 삭제 <1999.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