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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문경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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