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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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적극행정과 관련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그 부서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를 제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 등은 징계 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책임관 등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소속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