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4-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함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 7. 11.> 2의2. “이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4. 7. 11.> 3. “주민협의체”란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4. “사업추진협의회”란 군 도시재생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이용시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ㆍ방범시설 2. 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의2. 공연·전시·휴게·창업·회의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4. 7. 11.>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공동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 감면

제6조(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3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 2024. 7. 11.> 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다만, 사회적협동조합과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성한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7

제7조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제7조(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삭제 <2024. 7. 11.>

제8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제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7. 11.>

제9조 주민협의체

제9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단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협의회

제10조(행정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부서 간 협업이나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제11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함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양군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