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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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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냉·난방기, 주차장 및 옥외 조형물)등을 말한다.<개정 2022.4.19. 2024.7.19.> 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9.>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강생이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삭제 2024.7.19.>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건물의 명칭은 양양군 평생학습관이라 하고,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36에 둔다.<개정 2022.4.1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9.> 1.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운영 2. 평생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개정 2022.4.19.> 3.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개정 2022.4.19.>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0.4.8.,2022.4.19., 2023.7.14.>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의 발전방안<개정 2022.4.19.> 2.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4.19.>

제9조 사용대상

제9조(사용대상)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4.19.> 1.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양양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제10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평생학습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개정 2022.4.19.>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용허가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6.11.>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기별 1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신설 2020.4.8.> 6.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신설 2020.1.9.><개정 2020.4.8.> 7.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수강생<신설 2020.4.8.><개정 2023.7.14.>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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