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신안군보, 신안소식, 신안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18.>
신안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신안군보, 신안소식, 신안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7.> 1. "군보"란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군 소식지"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03.18]
제2조(발행 등) 신안군보는 월 2회, 신안소식은 매 분기 별 1회, 신안군사는 필요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3.18.>
제3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7.> 1.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첩 2.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 시책 2. 신안군의회 소식 3. 군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교양, 향우 소식, 특별기고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03.18.>
제4조(군보 등의 체제) 군보 등의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3.18.> 1. 신안군보 : 관보 2. 신안소식 : 신문 또는 잡지 3. 신안군사 : 단행본
제5조(편집위원회) 군보 등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2.7.> 1. 군보 등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및 편집구성 2.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2. 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보조원)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보 등 발행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보조원은 군보 등 발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심의 등에 따른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 3. 5., 2018.8.16., 2019.06.27., 2023.3.2., 2024.7.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