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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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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5.>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5. 차별행위 예방대책 등 인권증진 방안 6. 인권지수 개발 및 시행 7.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8.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제8조(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제9조(인권영향평가)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권백서의 발간

제10조(인권백서의 발간) 군수는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신안군 인권백서”를 5년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권교육

제11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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