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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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관리책임)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읍·면·동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7.>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등)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17.>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7.>
제5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7.>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8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7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9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2.8.17.> ②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의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8.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