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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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고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장에게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담당관ㆍ과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도를 받아 처리한다.<개정 2024.07.19.>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담당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8.>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8.>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상소·제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상소·제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변호사 소송대리인 제외)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12.28.>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8.>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