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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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동장 또는보건소장 3. 구청 및 동·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보존·잡종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수의계약에 의한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개정 2023.5.17.) 4.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개정 2023.5.17., 2024.07.19.)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개정 2023.5.17.) 3.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4.삭제(2024.4.9.)
제7조(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2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