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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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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개정 2023.5.17.)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17.) 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수준의 범위, 지원시기 및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3.5.17.]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5.17.]

제4조 지원절차 및 지급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 ①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지정된 기한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할 때는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 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현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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