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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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경로당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남ㆍ녀 노인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제3조(시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정원 20명 이상 2.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3.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제4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은 구립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경로당에는 회장 1명과 몇 명의 부회장(여성 부회장 1명 포함),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65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회장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임원이 재임 중 다른 구ㆍ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6조(임원 등의 선출 및 등록)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 선출된 회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 1매를 첨부하여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 4년,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등의 임무) ① 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며 경로당 운영의 전체적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④ 감사는 경로당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⑤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경로당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이용시간) 경로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 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제10조(운영재원) 경로당 운영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구립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시설 중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등이며, 구청장이 경로당에 지급한다. ③ 경로당 운영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경로당에 지급한다. ④ 구가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경로당 시설의 개ㆍ보수 공사는 구립 시설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에 한해 사립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해 두어야 한다.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 3. 시설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6.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