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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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문화강좌,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수강(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참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등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 이용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 7.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0퍼센트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한 1명 포함) : 50퍼센트 감면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50퍼센트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7.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7. 22.) 8. 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 : 10퍼센트 감면 9.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
제5조(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6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자문한다. 1.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위탁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다음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운영비를 신청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집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운영비 집행결과를 검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변상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재무회계관리) ①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련시설의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 ① 수련시설의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재산을 취득, 매각, 멸실, 폐기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모든 재산은 구 재산으로 한다. ③ 구소유인 수련시설 자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련시설의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