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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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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 7. 22.>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7. 22.>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7. 22.>

제5조 정수배정요청

제5조(정수배정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차형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22.>] <개정 2024. 7. 2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3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2.>

제6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및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2.>]

제6조의3 임차차량의 운용

제6조의3(임차차량의 운용)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22.>]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9조 차종·차형변경 승인

제9조(차종·차형변경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종변경 승인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7. 22.> ②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형변경 승인은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7. 22.>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승인)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량교체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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