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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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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담당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성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을 관리한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의 지원 대상 여부 2.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형사사건(고소ㆍ고발 등)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④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사·민사소송 또는 수사 과정이 확정·종결된 이후에 지원한다.

제7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방침결재 2.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7.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지원절차 안내 등

제10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제9조의 신청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공무원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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