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재 기업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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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재 기업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5> 1. ˝기업˝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산제품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사랑과 일할 맛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3. 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운영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5.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6. 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7. 그 밖에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 [본조 전면개정 2015.09.25]
제5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개정 2024.7.22.>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비규격제품 또는 기준미달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2015.09.25, 2024.7.22.> ② 시의 대표적인 축제와 전국단위 등의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개최 시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을 종류별로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24.7.22.> ③ 우리지역 기업 생산제품을 시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 홍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우리지역 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 단체, 개인에게 기업제품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7조 <삭제 2015.09.25>
제8조 <삭제 2015.09.25>
제9조 <삭제 2015.09.25>
제10조(우선채용) 정읍시 지역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