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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07-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등에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방교육 등

제5조(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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