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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경관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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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기준”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4.7.15.>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7.15.>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등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기준 운용 등

제8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제8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7.15.>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목개정 2024.7.15.]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4.7.15.>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목개정 2024.7.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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