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계절 푸른 1004섬 활성화를 위해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도시ㆍ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0.>
신안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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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계절 푸른 1004섬 활성화를 위해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도시ㆍ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3.3.2., 2023.10.10.>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군립정원”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정하고 관리·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고용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서 조경ㆍ화훼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및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6. “정원도시”란 정원ㆍ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등 정원 자원을 발굴ㆍ계획ㆍ운용으로 활용적 가치를 제고하여 자연 친밀과 공존, 포용과 평등, 참여와 공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7. “군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정원 문화를 창출하고 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제4조(군립정원의 지정) ① 군수는 관내의 조성 완료된 정원에 대하여 군립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3.2.> ② 군수는 군립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위치도 및 구역도 포함)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1.16.>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의2(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6조(정원의 날 제정) ① 군수는 사계절 푸른 1004섬 정원 이미지와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개정 2023.3.2.> ② 정원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개정 2023.3.2.>
제7조(정원문화 행사)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2023.3.2.>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국내외 정원 투어·경연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1004섬 분재학교 개설 및 분재교육 과정 운영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조경·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8. 1섬 1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섬별 테마수종 지원 9.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
제8조의2(개인정원의 등록) ① 개인정원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수목ㆍ시설 명세 5.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8조의3(개인정원의 등록요건)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용이 아닌 개인주택에 조성한 정원일 것 2. 정원의 총 면적이 10평(33㎡) 이상일 것 3. 양묘의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 아닐 것 [본조신설 2024.7.15.]
제8조의4(개인정원의 관리ㆍ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