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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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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면민의 날 지정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 대표 축제일 또는 노인의 날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7.15.>

제3조 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면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행사비 지원

제4조(행사비 지원) 신안군수는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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