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0.6.22., 2022. 10. 18.>
영주시 · 공포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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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0.6.22., 2022. 10. 18.>
제2조(관리책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5> ④ 시장은 각 실·과,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5. 2018. 12. 24., 2024. 7. 22.>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5>
제4조(사무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2006.5.15., 2022. 10. 18.>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물품 : 당해기관의 장 <신설 2006.5.15> 2. 영주시의회 소관물품 : 영주시의회사무국장 <신설 2006.5.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 10. 1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0.6.22>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6.5.1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은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5.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영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5.15., 2020.6.22., 2022. 10. 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2020.6.22>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5.15., 2020.6.22., 2022. 10. 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