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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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농촌소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영주시 농촌육성사업기금의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내로 하며, 연간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소득증대사업 가. 경제작물 : 노지작물, 화훼,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비 나. 축 산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에 대한 시설비 및 입식비 다. 과 수 : 과원조성비 라. 농산물가공산업 및 농촌특산단지 사업 마. 농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 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2. 생산기반조성사업 가. 초지조성 나. 농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 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제6조(융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융자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으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수탁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자가 부담한다.
제9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가능 기금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읍·면·동장을 경유신청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