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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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울릉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둔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기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