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함양군이 설치한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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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함양군이 설치한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자연장지·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분 없이 지상에 평면으로 비석을 설치하여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설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공설묘지”란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묘지를 말한다. 가. 화장한 유골을 묻어 장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역을 정비하여 설치한 공설공원묘지 나. 일정한 구역을 정비하지 않고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공동묘지 형태의 공설일반묘지 6. “공설봉안시설”이란 공설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설치한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이하 “봉안탑”이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하기 위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3조(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유면적) 분묘, 평장, 자연장의 1기당 점유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10제곱미터(합장인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말한다) 미만(다만,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평장 : 0.7제곱미터 미만 3. 자연장 : 0.36제곱미터 미만
제5조(관리 책임) 장사시설의 관리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자연장지, 공설공원묘지, 봉안탑(이하 “공설자연장지등”이라 한다) :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공설일반묘지 : 공설일반묘지를 사용하는 사람 3. 마을공동봉안탑 : 마을공동봉안탑을 사용하는 사람
제6조(사용자격 등) ①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 2. 군에 최초등록기준지를 둔 사망자 3. 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부모·자녀인 사망자(다만,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자연장지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은 3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공설공원묘지·봉안탑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합장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처음 사용한 날을 사용기간의 기산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유택동산 사용) 군수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遺骨) 중 그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유택동산에 묻을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설치)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위치, 형태, 구조, 규격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등의 납부 등) ① 공설자연장지등의 사용자는 사용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설자연장지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ㆍ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유족 또는 가족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6.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전에 공설자연장지 인근 마을(구만·조동·해솔·원구·시목·내곡·상죽 마을을 말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7.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전에 서상면 동대공설공원묘지 인근 마을(육십령 마을을 말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다만, 동대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소멸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는 소멸된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유골을 반출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