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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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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고품질화ㆍ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여주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4.20.>

제3조 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여주시 농업인 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 시상부문과 인원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생산부문 2. 원예 및 특작부문 3. 축산부문 4. 농촌복지부문 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관련 단체장 등이 신청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의회 구성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인 대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이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의회 의원 2. 시 농업인대상업무담당 과장, 축산업무담당 과장, 산림공원업무담당 과장 <일부개정 2022.4.20.> 3. 해당지역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농과계 고등학교장 4. 관내 농업관련기관ㆍ단체장 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수상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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