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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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촌관광 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하며,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권역 및 조직체를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2.1.10.> 3.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을 보전·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관광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농어촌사업과 같은 법 제2조제16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
제3조(농촌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촌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농촌관광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농촌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관광체육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1.> 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농촌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농촌관광사업의 대상·범위 등 지원 타당성 심의 및 사업성과 평가 2. 농촌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촌광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지원대상) 농촌관광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촌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제12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촌관광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관광을 위한 시설 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촌관광 홍보 및 안내 사업 4.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 사업 5.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6.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사업 7.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한 사업 9.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