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 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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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 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농촌 활성화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시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실무 조정 4. 제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 활성화 위원회 및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행정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농촌 활성화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2.21.> 1.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전담부서 팀장과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연계되는 사업부서 담당팀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서별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연계방안 협의 2. 제5조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농촌 활성화사업)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의 기획 및 실행, 관련 주체의 육성 2.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화, 신활력플러스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실행 3. 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농촌 주민자치 역량 강화 4.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5.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연수, 컨설팅, 지역역량강화사업 기획 및 실행 6.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기획 및 실행 7. 마을만들기사업 기획 및 실행 8. 귀농귀촌, 농촌관광 및 체험, 농촌소득사업 기획 및 실행 9.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10. 푸드플랜 등 먹거리 정책사업 11.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요 시설물 운영·관리) ① 농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조성된 중요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시장이 운영·관리하여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며,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부동산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고려 ±3년) 2. 부동산의 종물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고려 ±3년) 3.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고려 ±2년) ③ 시장은 매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시설물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관리한다. ⑤ 시장은 시설물을 능률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여주시 농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점검 3. 농촌 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4.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행정과 민간의 협치를 위해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며,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전담부서 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촌활성화 관련 사업의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기타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