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숭모사업을 통한 장흥군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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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숭모사업을 통한 장흥군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동면 만수길 25-11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중근의사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전시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 4. 역사관 시설 보존관리 5.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휴관 및 관람시간) ①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역사관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역사관 입장 마감 시간은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및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 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 내용을 장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역사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역사관의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역사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