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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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경로당" 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마을" 이란「장흥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3. "노인회장" 이란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이용) ① 노인회장은 경로당을 마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를 원칙으로 하며, 마을 특성에 따라 회원들과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이하 "경로당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ㆍ증축비, 단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2.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 설비 3.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ㆍ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5.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비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 단,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10명 미만일 때에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 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경로당 등록신고 등) ① 경로당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로당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경로당 운영 정관(회칙) 1부 3. 경로당 회원명단 1부 4. 경로당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1. 면단위 마을 및 별표의 읍 소재지 외 마을 중 노인인구 7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2. 별표의 읍 소재지 마을 중 노인인구 15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3.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에 경로당을 설치한 때 4.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③ 경로당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대표(분회)경로당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의 공개)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입ㆍ출회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관에 보고한 사항 및 협의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개정 2017.12.29〉
제9조(보조금의 정산) ① 노인회장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보조금 금전출납부에(별지 제2호 서식) 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인회장은 보조금의 지출사항을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별도 제출요구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과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경로당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그 밖에 사회규범 등과 다르다고 군수가 판단한 때〈개정 2017.12.29〉
제11조(운영프로그램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들의 경로당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