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테크노파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제4조 재산

제4조(재산)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5.>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21.4.9.>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방법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08.8.8., 2013.11.8., 2017.12.29., 2021.4.9., 2022.4.15.> ③ 삭제 <2022.4.15.>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테크노파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15.>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테크노파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15., 2021.4.9.>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테크노파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9.> 1. 인력양성ㆍ기술개발ㆍ기업지원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조정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4.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5. 해외무역 및 수출전략지원 6. 첨단산업분야의 경영 및 기술정보 제공 7. 지역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 사업의 대한 평가 관리 8. 창업보육ㆍ인력개발ㆍ정보이용ㆍ교육훈련 등 기업지원 사업 9. 전통제조산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지원 10. 연구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ㆍ시설 및 장비 지원 11. 지역산업ㆍ산업기술장비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2.15.]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제10조 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2022.4.15.>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08.2.15.>

제12조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제12조(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테크노파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계획이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