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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난임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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