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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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할 때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권장하거나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기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의 동물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동물보호센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양시의회 의원 4. 동물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등 절차 이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24.>
제8조 삭제 <2024. 7. 24.>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